기업기술 유출단속을 위한 인원관리방법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1:09:00
산업스파이라는 것이 외부인이보다는 내부인이 연루된 사건들이 80%이상을 차지한다. 내부자 중에서도 퇴사자가 현직자보다 휠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국정원이나 여러 단체들이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다행스러운일이다.

보안이라는 게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고, 내부 직원끼리 아는 처지에 원칙대로 처리하자니 정(情)도 없는 사람으로 비치기도 쉽상이어서 고민되는 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아래의 내용들은 그래도 얼굴 붉히지 않고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어서 다행이다.

아래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여 실천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신입사원

-고용계약시 기업비밀 유지의무 명시하고 교육실시

-재직 중 생산, 개발, 발견한 기업비밀은 회사 소유임을 고지할 것

- 회사 기밀이 존립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육시킬 것

2. 경력사원

-고용계약서와 비밀유지 서약서 징수

- 전 직장의 기업비밀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할 것

-이중 스파이 역할 여부 수시 체크

- 창업을 위한 계획적인 전직 여부를 면밀히 확인

3. 퇴직사원

-퇴직자의 비밀유지 의무 고지 및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하게 할 것

-경쟁업체 재취업 시 기업비밀 보유사실 통보하고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줄것

-종합적인 퇴직자 관리 시스템,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 운영

4. 재직사원

-전체 임직원 비밀유지 서약서 징수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정기교육실시 및 지도 점검

-영업비밀보호센타 운영(침해사건, 침해우려사항, 징후사항, 스카우트 우려사항 등에 대한 조치)

5. 회사관련자

-외부 컨설턴트 및 감사 보안서약

- 협력업체 등 보안계약 및 관리 철저

-주요시설 접근통제, 금지구역 설정

6. 방문자

-방문자는 반드시 면담장소를 정할 것(회사를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사무실 및 사업장 출입은 사전에 신분과 방문목적, 면담 및 만나고자 하는 임직원과의 관계확인 후 출입

-방문자의 사진촬영 금지(산업스파이의 가장 선호하는 방법)

등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면 보안은 거의 완벽한 것 같은데, 각 항목마다 종합적으로 잘 관리해야죠 ^^ 말은 한단어인데, 이 항목을 24시간 365일 실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기업의 존립이 관련된 일이니 열심히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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