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6
시큐리티 월드2007년 01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6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6
사실상 전무(全無)한 비공식 보호방법
공공부문이던 민간부문이던 내부고발자를 비공식적으로 보호할 방법은 거의 없다. 이들이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이들을 비공식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먼저 공공부문의 사례로 본 김필수 지소장은 1995년 9월 면직처분을 받은 후 ‘부당전직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를 해 1996년 11월 복직했지만 곧바로 ‘더 이상 조직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조직의 냉대와 조직원의 집단 따돌림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 민간이나 공공부문의 ‘내부고발혐의자’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12월 호에서 제기한 ‘심증에 의한 내부고발자 색출의 문제점’이 이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이 중에서 익명으로 내부고발자가 발생한 경우에 혐의자를 양산(量産)하게 되며 소위 말하는 ‘여론몰이식 인민재판’이 횡행하게 된다.
이런 여론재판에서는 조직의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나 상급자의 판단에 따라 ‘희생양(scapegoat)’을 정하게 되며, 일단 대상이 정해지게 되면 대상에 대한 무자비한 집단 따돌림과 각종 업무상 불이익이 가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며, 조직을 떠나거나 심한 경우 자살까지 하게 된다. 본인이 용기를 가지고 내부고발을 한 경우는 그래도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지만 실제 고발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지목돼 모든 비난을 받는 일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해도 이미 ‘집단적 최면’과 광풍(狂風)에 에 휩싸인 조직과 조직원은 해당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도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어제까지 동지였던 한 개인의 인격과 개성, 인성을 송두리째 ‘조직의 인민재판’으로 말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는 실제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 경우에도 국가 청렴위원회나 수사기관의 과실로 인해 내부고발자 신분이 밝혀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익명형 내부고발자의 대부분이 신고한 사실을 후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부고발로 피해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직의 기득권층이므로 자신을 보호할 다양한 힘을 갖고 있다. 불필요한 소송과 고발을 통해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소위 말하는 ‘인민재판’, ‘여론재판’의 판사로서 판단과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부고발자 보호의 강력한 정책이 내부에 反부패 조직문화 활성화에 가장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부패방지법’에서 이런 점을 보완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비공식적인 내부고발자 보호방안과 실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끝 -
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6
사실상 전무(全無)한 비공식 보호방법
공공부문이던 민간부문이던 내부고발자를 비공식적으로 보호할 방법은 거의 없다. 이들이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이들을 비공식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먼저 공공부문의 사례로 본 김필수 지소장은 1995년 9월 면직처분을 받은 후 ‘부당전직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를 해 1996년 11월 복직했지만 곧바로 ‘더 이상 조직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조직의 냉대와 조직원의 집단 따돌림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 민간이나 공공부문의 ‘내부고발혐의자’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12월 호에서 제기한 ‘심증에 의한 내부고발자 색출의 문제점’이 이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이 중에서 익명으로 내부고발자가 발생한 경우에 혐의자를 양산(量産)하게 되며 소위 말하는 ‘여론몰이식 인민재판’이 횡행하게 된다.
이런 여론재판에서는 조직의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나 상급자의 판단에 따라 ‘희생양(scapegoat)’을 정하게 되며, 일단 대상이 정해지게 되면 대상에 대한 무자비한 집단 따돌림과 각종 업무상 불이익이 가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며, 조직을 떠나거나 심한 경우 자살까지 하게 된다. 본인이 용기를 가지고 내부고발을 한 경우는 그래도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지만 실제 고발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지목돼 모든 비난을 받는 일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해도 이미 ‘집단적 최면’과 광풍(狂風)에 에 휩싸인 조직과 조직원은 해당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도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어제까지 동지였던 한 개인의 인격과 개성, 인성을 송두리째 ‘조직의 인민재판’으로 말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는 실제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 경우에도 국가 청렴위원회나 수사기관의 과실로 인해 내부고발자 신분이 밝혀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익명형 내부고발자의 대부분이 신고한 사실을 후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부고발로 피해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직의 기득권층이므로 자신을 보호할 다양한 힘을 갖고 있다. 불필요한 소송과 고발을 통해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소위 말하는 ‘인민재판’, ‘여론재판’의 판사로서 판단과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부고발자 보호의 강력한 정책이 내부에 反부패 조직문화 활성화에 가장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부패방지법’에서 이런 점을 보완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비공식적인 내부고발자 보호방안과 실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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