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 2
(시큐리티 월드2007년 06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6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 2
내부고발 행동시의 유의사항
내부고발행동을 하면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내부고발 명분이 퇴색되거나, 오히려 자신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요령은 3가지 정도 확인해야 한다.
첫째 자신의 시간과 자원으로 내부고발을 위한 행동과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내부고발을 하는 행위는 공기관이나 특수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사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하여도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내부고발행위를 외부나 내부감사기관에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내부고발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의 고급 복사용지를 사용하거나 회사 경비로 구입한 PC, USB메모리, CD 등에 내용을 저장하여 반출해서는 안 된다.
둘째 자신의 주변정리를 철저히 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자신의 이메일, 다이어리, 메모지, 문서철 등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난하거나 공격 당하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내부고발 대상이 되는 조직의 책임자나 상급자는 내부고발이 발생할 경우, 본질을 왜곡하거나 주변관심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사건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내부고발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직은 내부고발을 당했을 경우 내부고발자가 갖고 있는 평소의 언행이나 조직생활 성실도, 공사 구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로써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다이어리, 근무평가서 등을 제출한다. 사실 조직의 이러한 대응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며, 이로써 내부고발자가 문제가 있거나 불성실한 사람으로 역공을 받게 된다. 특히 자신이 주장하는 내부고발문제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의 명확한 증거에 의한 주장은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조력자를 조직 내ㆍ외부에서 확보하도록 한다. 조직 내부에서는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분개하는 동료 등이 있을 수 있다. 덧붙여 이런 동료가 조직의 경리 등 관리부서 직원들이라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조직의 행태나 문제해결방식에 묵시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자신이 내부고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증거나 논리를 보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확신에 이르게 될 것이다. 특별한 검토나 준비 없이 조직내부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자신만의 불이익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는 필수적이다.
조직의 경리 및 관리부서 인원들은 다른 조직원들에 비해 내부비밀정보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 자신의 자료와 생각이 옳은지 한번 더 검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자신의 지지세력이 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조직 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동조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주장에 묵시적으로라도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조직원들이 자신을 매도하거나, 자신만이 문제가 있는 식으로 인식한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조직 외부에서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 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상담을 하고 인간적인 합의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신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단체, 변호사, 언론인 등을 확보해야 한다. 조직내부에서 제기되는 내부고발 1, 2단계에서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며, 특히 외부로 가는 내부고발 3단계가 되면 외부 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자신의 내부고발노력이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내부고발자체의 성공과 자신의 생존도 이러한 외부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외부 조력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내부고발 의도와 진실성으로 외부 조력자를 설득해야 하고, 그 설득력에 따라 지지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일부 내부고발자들이 공익성과 여론 파장효과가 큰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조력자로 선정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모든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인사는 자신의 인기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내부고발행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아무리 조력자가 내부고발자의 생존을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는 자기 생존을 고려해 외부조력자를 선택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외부조력자는 내부고발로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를 지지할 수 있는 대중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가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권익보호를 위한 투쟁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떻게 내부고발 행위를 진행해야 하고, 자신에게 일어날 보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법률적인 부문이 첨예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인이 변호사와 상담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경험 있는 변호사는 크게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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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 2
내부고발 행동시의 유의사항
내부고발행동을 하면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내부고발 명분이 퇴색되거나, 오히려 자신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요령은 3가지 정도 확인해야 한다.
첫째 자신의 시간과 자원으로 내부고발을 위한 행동과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내부고발을 하는 행위는 공기관이나 특수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사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하여도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내부고발행위를 외부나 내부감사기관에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내부고발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의 고급 복사용지를 사용하거나 회사 경비로 구입한 PC, USB메모리, CD 등에 내용을 저장하여 반출해서는 안 된다.
둘째 자신의 주변정리를 철저히 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자신의 이메일, 다이어리, 메모지, 문서철 등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난하거나 공격 당하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내부고발 대상이 되는 조직의 책임자나 상급자는 내부고발이 발생할 경우, 본질을 왜곡하거나 주변관심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사건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내부고발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직은 내부고발을 당했을 경우 내부고발자가 갖고 있는 평소의 언행이나 조직생활 성실도, 공사 구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로써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다이어리, 근무평가서 등을 제출한다. 사실 조직의 이러한 대응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며, 이로써 내부고발자가 문제가 있거나 불성실한 사람으로 역공을 받게 된다. 특히 자신이 주장하는 내부고발문제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의 명확한 증거에 의한 주장은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조력자를 조직 내ㆍ외부에서 확보하도록 한다. 조직 내부에서는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분개하는 동료 등이 있을 수 있다. 덧붙여 이런 동료가 조직의 경리 등 관리부서 직원들이라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조직의 행태나 문제해결방식에 묵시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자신이 내부고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증거나 논리를 보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확신에 이르게 될 것이다. 특별한 검토나 준비 없이 조직내부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자신만의 불이익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는 필수적이다.
조직의 경리 및 관리부서 인원들은 다른 조직원들에 비해 내부비밀정보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 자신의 자료와 생각이 옳은지 한번 더 검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자신의 지지세력이 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조직 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동조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주장에 묵시적으로라도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조직원들이 자신을 매도하거나, 자신만이 문제가 있는 식으로 인식한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조직 외부에서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 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상담을 하고 인간적인 합의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신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단체, 변호사, 언론인 등을 확보해야 한다. 조직내부에서 제기되는 내부고발 1, 2단계에서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며, 특히 외부로 가는 내부고발 3단계가 되면 외부 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자신의 내부고발노력이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내부고발자체의 성공과 자신의 생존도 이러한 외부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외부 조력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내부고발 의도와 진실성으로 외부 조력자를 설득해야 하고, 그 설득력에 따라 지지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일부 내부고발자들이 공익성과 여론 파장효과가 큰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조력자로 선정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모든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인사는 자신의 인기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내부고발행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아무리 조력자가 내부고발자의 생존을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는 자기 생존을 고려해 외부조력자를 선택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외부조력자는 내부고발로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를 지지할 수 있는 대중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가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권익보호를 위한 투쟁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떻게 내부고발 행위를 진행해야 하고, 자신에게 일어날 보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법률적인 부문이 첨예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인이 변호사와 상담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경험 있는 변호사는 크게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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