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관리전략 - 5(마지막회)
(시큐리티 월드2007년 05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5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내부고발자 관리전략 - 5(마지막회)
국내 조직들의 내부고발관리상황
국내 조직들도 변화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내부고발을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조직원들의 시민정신(citizenship)이 성숙됐다는 사실뿐 만 아니라, 유수의 대기업들이 내부고발관리 실패로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수의 ‘문제아’의 소행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국세청은 내부고발을 청장이 직접 관리한다고 한다. 또한 우리은행도 행장이 직접 내부고발을 챙기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외부 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하게 보도되지 않은 기업이나 관공서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윤리경영 지침을 마련하여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와 고발사건 처리를 전담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2005년도부터 ‘지속가능경영’을 내세우며 내부고발도 한 부문으로 정착시켜 관리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고발조사에 협조한 직원도 제보자에 준하여 보호한다고 하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보다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대기업의 경우는 작년에 발생한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사건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관리와 인식에 전환점의 역할을 했다. 대기업의 경우 내부고발사건이 외부로 표출되는 3단계에 가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현대자동차와 SK그룹은 총수가 구속된 전례가 있으며, 두산그룹은 총수 일가가 그룹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후퇴하기도 하였다. 이런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삼성그룹은 내부고발자의 예방을 중요시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도 다른 대기업과 비교하여 더욱 합법적이고 윤리인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조직에 치명적인 폭풍우를 몰고 온 내부고발이 없었다는 점은 특이할만한 사항이다. 최근에 삼성에버랜드 문제, 삼성자동차 문제, 안기부 불법도청테이프 녹취록 문제 등 핵 폭탄급 문제들이 즐비하게 터졌지만 별탈 없이 선방(?)하고 있는 것은 조직의 핵심정보를 쥐고 있던 퇴직임직원 및 현직임직원을 포함한 핵심인사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관리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삼성그룹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고발이 외부로 가는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방을 하는 것이다.
이번 주제의 처음으로 돌아가 독자들에게 내부고발을 관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일단 공조직과 사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마감하고자 한다.
먼저 공조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조직이다. 즉 세금을 내고 있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서 잘 관리돼야 하는 것이다. 한편 사기업은 관리의 목적이 기업의 주인인 주주와, 다른 구성원인 이해관계자들, 즉 정부와, 종업원, 채권자 등의 이익보호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결국은 공공기관이든 사기관이든 사회의 ‘공공의 선(善)’을 추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는 철저하게 관리돼야 하는 것이다.
- 끝 -
내부고발자 관리전략 - 5(마지막회)
국내 조직들의 내부고발관리상황
국내 조직들도 변화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내부고발을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조직원들의 시민정신(citizenship)이 성숙됐다는 사실뿐 만 아니라, 유수의 대기업들이 내부고발관리 실패로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수의 ‘문제아’의 소행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국세청은 내부고발을 청장이 직접 관리한다고 한다. 또한 우리은행도 행장이 직접 내부고발을 챙기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외부 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하게 보도되지 않은 기업이나 관공서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윤리경영 지침을 마련하여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와 고발사건 처리를 전담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2005년도부터 ‘지속가능경영’을 내세우며 내부고발도 한 부문으로 정착시켜 관리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고발조사에 협조한 직원도 제보자에 준하여 보호한다고 하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보다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대기업의 경우는 작년에 발생한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사건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관리와 인식에 전환점의 역할을 했다. 대기업의 경우 내부고발사건이 외부로 표출되는 3단계에 가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현대자동차와 SK그룹은 총수가 구속된 전례가 있으며, 두산그룹은 총수 일가가 그룹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후퇴하기도 하였다. 이런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삼성그룹은 내부고발자의 예방을 중요시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도 다른 대기업과 비교하여 더욱 합법적이고 윤리인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조직에 치명적인 폭풍우를 몰고 온 내부고발이 없었다는 점은 특이할만한 사항이다. 최근에 삼성에버랜드 문제, 삼성자동차 문제, 안기부 불법도청테이프 녹취록 문제 등 핵 폭탄급 문제들이 즐비하게 터졌지만 별탈 없이 선방(?)하고 있는 것은 조직의 핵심정보를 쥐고 있던 퇴직임직원 및 현직임직원을 포함한 핵심인사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관리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삼성그룹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고발이 외부로 가는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방을 하는 것이다.
이번 주제의 처음으로 돌아가 독자들에게 내부고발을 관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일단 공조직과 사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마감하고자 한다.
먼저 공조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조직이다. 즉 세금을 내고 있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서 잘 관리돼야 하는 것이다. 한편 사기업은 관리의 목적이 기업의 주인인 주주와, 다른 구성원인 이해관계자들, 즉 정부와, 종업원, 채권자 등의 이익보호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결국은 공공기관이든 사기관이든 사회의 ‘공공의 선(善)’을 추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는 철저하게 관리돼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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