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학 총정리 3회 정보분석,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2/2)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기법을 동원하여 분석한 정보를 정보보고서로 생산하게 된다. 정보보고서는 적시성, 정확성, 완전성 및 실행성을 가져야 한다. 비밀보고서는 사전계획에 의해, 필요한 최소수량만 생산하고, 배포처에 따라 비밀의 내용을 제한해야 한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정보보고서는 I급, II급, III급 및 대외비로 구분된다.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비밀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과도 또는 과소분류를 해서는 안 되며, 독자적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해야 하고,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 과실을 은닉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해서도 안 된다. 또한 비밀의 제목에 비밀내용을 표시해서도 안 된다. 비밀문서는 원칙적으로 복사나 복제를 할 수 없으며, 필사도 원격하게 금지된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필사한 경우 필사한 문서도 원본문서와 동일한 비밀등급으로 관리해야 한다. 비밀은 생산 시에 확정한 존안기간의 만료에 따라 파기를 하게 된다. 문서의 경우 세단기로 세단하여 소각해야 하며, 기타 자재는 원형을 복원하거나 파악할 수 없도록 용해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
미국 정보기관은 현용정보, 경고정보, 평가 및 분석정보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생산하게 되며, 백안관 고위관리, 고위직 공무원 등 소수의 주요 소비자에게 배포하게 된다. 예를 들어 CIA가 주 6회 발행하는 대통령일일브리핑은 대통령과 백안관의 한정된 고위직에게만 제공된다. 미국 CIA는 개인마다 정보판단의 기준이 다르므로 적절한 기준을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정보기관은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경보정보에 관련된 다양한 보고서를 생산하게 되며 각 보고서에 따라 배포인원에 대해 한정되게 된다. 각 정보별 보고서의 종류에 생산하는 정보기관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밀등급을 부여해 생산한 정보보고서는 각종 수단을 통해서 수요인원이나 수요부서에 배포해야 한다. 사람이 직접 전달할 수도 있으며, 팩스, 텔렉스, 전산통신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비밀 내용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비밀은 전신, 전화 등의 일반통신수단에 의해 평문으로 수발해서는 안 된다. I급 비밀 및 암호자재는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해야 하며, II급, III급 비밀은 등기우편으로 수발이 가능하나 등기로 우송 시는 반드시 이중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대외비의 수발은 III급 비밀에 준하여 한다. 일반문이라고 하여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승인된 보안자재로 수발하여야 한다. 국가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련된 내용, 경제안정을 해치는 내용, 적에게 이로운 첩보자료가 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정보배포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필요한 수요인원에게 적절한 시기에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2차 대전 시에 워싱턴에 있던 미 국방성 고위관료들은 일본의 전쟁준비나 공격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진주만에 있던 미 해군은 이를 알지 못하여서 기습을 당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분류와 배포는 반드시 하나의 중앙집권적인 기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정보예측과 관련된 모든 수요자에게 동일한 접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고위직들은 정보 접근권이 확보되어 문제가 적지만, 일선 분석관은 자신의 견해나 판단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민감한 정보에의 접근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기관은 정보출처보호 차원에서 이를 숨기거나 애매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감한 정보출처에 대한 접근권도 제한된다. 정보기관 간이나 동일기관 내부라고 하여도 부서끼리 이기주의가 있어 창의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방해하게 된다. 비밀주의는 해당정보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하거나 필요한 정보의 순환을 지체함으로써 정보소비자의 정보욕구에 대한 조직의 대응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끝)
미국 정보기관은 현용정보, 경고정보, 평가 및 분석정보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생산하게 되며, 백안관 고위관리, 고위직 공무원 등 소수의 주요 소비자에게 배포하게 된다. 예를 들어 CIA가 주 6회 발행하는 대통령일일브리핑은 대통령과 백안관의 한정된 고위직에게만 제공된다. 미국 CIA는 개인마다 정보판단의 기준이 다르므로 적절한 기준을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정보기관은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경보정보에 관련된 다양한 보고서를 생산하게 되며 각 보고서에 따라 배포인원에 대해 한정되게 된다. 각 정보별 보고서의 종류에 생산하는 정보기관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밀등급을 부여해 생산한 정보보고서는 각종 수단을 통해서 수요인원이나 수요부서에 배포해야 한다. 사람이 직접 전달할 수도 있으며, 팩스, 텔렉스, 전산통신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비밀 내용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비밀은 전신, 전화 등의 일반통신수단에 의해 평문으로 수발해서는 안 된다. I급 비밀 및 암호자재는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해야 하며, II급, III급 비밀은 등기우편으로 수발이 가능하나 등기로 우송 시는 반드시 이중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대외비의 수발은 III급 비밀에 준하여 한다. 일반문이라고 하여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승인된 보안자재로 수발하여야 한다. 국가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련된 내용, 경제안정을 해치는 내용, 적에게 이로운 첩보자료가 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정보배포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필요한 수요인원에게 적절한 시기에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2차 대전 시에 워싱턴에 있던 미 국방성 고위관료들은 일본의 전쟁준비나 공격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진주만에 있던 미 해군은 이를 알지 못하여서 기습을 당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분류와 배포는 반드시 하나의 중앙집권적인 기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정보예측과 관련된 모든 수요자에게 동일한 접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고위직들은 정보 접근권이 확보되어 문제가 적지만, 일선 분석관은 자신의 견해나 판단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민감한 정보에의 접근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기관은 정보출처보호 차원에서 이를 숨기거나 애매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감한 정보출처에 대한 접근권도 제한된다. 정보기관 간이나 동일기관 내부라고 하여도 부서끼리 이기주의가 있어 창의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방해하게 된다. 비밀주의는 해당정보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하거나 필요한 정보의 순환을 지체함으로써 정보소비자의 정보욕구에 대한 조직의 대응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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