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관의 암살금지에 대한 해석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4:14:00
국가정보기관의 임무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정보활동으로, 각종 첩보의 수집에서, 분석, 정보보고서 작성, 수요기관에 배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안보와 국익의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를 정책결정이나 정책수행, 수행한 정책의 평가에 활용한다. 둘째 방첩과 보안활동이다.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의 의도라도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건이 발생한 후에 처벌을 하는 것이다. 과거 냉전시기에는 공산진영의 간첩을 체포하는 것이 방첩활동의 대표적인 활동이다. 셋째 비밀공작활동이다. 적성국이나 상대국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하거나 공격을 하는 행위이다.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선전공작활동에서 적국의 지도자를 암살하는 암살공작까지 다양하다. 물론 절대 발각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 수는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비밀공작 중에 암살공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미국은 현재 부시대통령과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공화당 강경파들과 같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 중이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테러 배후로 지목하여 전쟁을 수행중이며, 수 많은 중동인들을 테러 혐의자로 분류하여 쿠바의 콴타나모 감옥, 유럽의 비밀감옥 등에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인권유린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밝혀서 많은 국가들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해진 사람 중의 한명이 오사마 빈 라덴일 것이다. 미국은 동아프리카의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 폭발테러사건의 배후로 그와 그의 알 카에다를 지목하였다.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은신하고 있다고 믿은 미국은 그의 신병인도를 아프간 정부에 요청하였고, 탈레반 정권은 이를 거절하였다.

1998년 8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을 시작하였고, 탈레반 정권은 붕괴되었다. 물론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지 못하였고, 알 카에다는 2001년 911테러를 감행하여 세계를 경악시켰다. 여하간 당시 미국 정부는 아프간 전쟁의 목적이 빈 라덴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다. 행정부의 고위관료들은 빈라덴의 암살이 미 정부의 암살공작을 금지하고 있는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한다. 미국은 1976년 쿠바의 카스트로서기장 암살의 실패로 여론이 나빠지자 정보기관의 암살공작을 법으로 금지시켰었다. 하지만 신출귀몰한 세기의 테러리스트인, 오사마 빈 라덴으로 이런 법 조항 자체가 무색하게 된 것이다.

미 국가안보위원회 법률가들은 미국은 법적으로 테러리스트의 기반시설을 공격할 수 있고, 빈 라덴의 기반시설은 테러리스트, 즉 인간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미국은 세계 주요 테러리스트의 목에는 막대한 현상금을 걸고 체포 혹은 살해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서부영화를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이다. 세계의 어떤 인권단체도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몰론 사회의 안전을 해치고 국민들을 공포로 도가니로 몰고 가는 테러리스트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마다 형법이 있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고 있지만, 현상금을 걸고 암살을 목표로 추적하는 야만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테러를 옹호하고 미국에 대항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누가 감히 암살행위 금지원칙을 지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법의 해석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약소국의 국민들은 이래저래 피곤하고 손해를 보아도 하소연하지 못하는 것이 냉엄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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