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학 총정리 5회 방첩과 보안, 산업정보활동
셋째 시설보안은 국가 기밀의 보호와 주요 시설, 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울타리나 경비원에 의해 출입자의 감시가 요구되는 제한지역,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제한구역,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통제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 넷째 정보통신보안은 정보통신 수단에 의해 처리, 저장, 소통되는 정보를 보호하거나 도청, 해킹 등 외부의 취약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각종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암호자재 및 장비를 생산, 운반 취급하는 과정을 보호하는 자재보안, 유무선 전화 등 통신수단에 의해 전달되는 비밀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암호보안, 통신회로상의 도청∙통신방해로부터 통신내용을 보호하는 송신보안,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컴퓨터 보안이 있다. 특히 현대의 국가 운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 컴퓨터의 보안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섯째 전자파보안으로 통신기기, 각종 무기 및 장비 주변에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여 타국이 전자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방첩활동을 위한 보안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자산의 손실 시에 자국이나 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이 심각한지를 평가하고, 공격 시나리오에 따라 방어능력이 있는지, 외부의 적이 공격가능성이 있는지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방첩능력과 위험도를 평가해야 한다.
냉전 이후 국가간 국가경쟁력 확보의 원천인 경제정보수집활동이 강화되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분야가 산업정보활동이다. 산업정보의 유출로 국가의 전략산업이 경쟁력을 잃기도 하고 반대로 타국의 산업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여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되어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사례도 많다. 산업혁명 이후 17세기 영국의 제철산업, 18세기 미국의 방직산업, 18세기 제정러시아의 산업발전,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급격한 산업발전 등이 국가 주도의 경제정보 수집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냉전시기까지는 산업정보활동이 국가정보기관의 부수적인 활동이었으므로 비교적 합법적이고 온건한 방법들이 사용되었으며 민간분야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의도적인 활동이 적었다. 하지만 이념대결을 하던 냉전시대가 종료되고 각국이 경제를 우선시하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면서 산업정보활동이 국가정보기관의 공식적인 주요 임무로 격상되었고 수집활동의 수단과 방법도 합법∙불법 등 다양화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산업보안활동을 강화하고 발각 시에 국가간 문제로 비화시키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산업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기업의 특정 정보수요가 있을 때 적기에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의 실현 가능성이다. 둘째 기존 군사 및 정치정보를 수집하던 요원들이 경제정보를 잘 수집할 수 있는지 효과성이다. 셋째 소속 정보요원들이 경제정보수집활동에 국가정보수집활동과 동일한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지 효율성이다. 넷째 수집한 경제정보를 특정 업체나 업종에만 배포할 때 발생하는 공평성이다. 다섯째 국가안보를 위해서 용인되던 비합법적인 수집수단이 경제정보를 수집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윤리성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정보활동이 노출될 경우 국가위신의 추락, 상대국과 안보 및 외교협력의 약화 등 부작용 가능성이다. 위와 같은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산업정보활동의 기준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 첫째 국가정보기관은 비밀정보수집에 전념하고 공개정보는 다른 정부기관에서 수집하게 해야 한다. 둘째 개별기업에 필요한 특정 정보보다는 순수 공공재 성격의 정보를 수집한다. 셋째 노출이나 발각 시 부작용 가능성이 높은 인간정보보다 가급적 기술정보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넷째 아무리 중요한 기업이라고 하여도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정보수집활동은 자제한다. 다섯째 외국의 보복적 산업정보활동이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정보수집활동은 자제한다.
이러한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CIA, 러시아의 SVR, 프랑스의 DGSE, 일본의 내각조사실, 독일의 BND, 캐나다의 CSE 등의 국가정보기관이 산업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경제발전을 통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산업정보수집활동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 외교적 마찰을 자주 빚기도 한다. 한국의 국정원도 1993년 개정 안기부법에서 산업정보활동을 주요 임무로 명시하여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못지 않게 산업스파이 방지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스파이 등에 대한 처벌은 영업비밀보호법, 형법 등이 적용되다가 2006년에 산업기밀유출방지법이 제정되어 작용되고 있다. 국가의 산업기술 보호와 유출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산업계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관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제정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는 하나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나을 듯 하다. (끝)
냉전 이후 국가간 국가경쟁력 확보의 원천인 경제정보수집활동이 강화되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분야가 산업정보활동이다. 산업정보의 유출로 국가의 전략산업이 경쟁력을 잃기도 하고 반대로 타국의 산업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여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되어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사례도 많다. 산업혁명 이후 17세기 영국의 제철산업, 18세기 미국의 방직산업, 18세기 제정러시아의 산업발전,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급격한 산업발전 등이 국가 주도의 경제정보 수집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냉전시기까지는 산업정보활동이 국가정보기관의 부수적인 활동이었으므로 비교적 합법적이고 온건한 방법들이 사용되었으며 민간분야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의도적인 활동이 적었다. 하지만 이념대결을 하던 냉전시대가 종료되고 각국이 경제를 우선시하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면서 산업정보활동이 국가정보기관의 공식적인 주요 임무로 격상되었고 수집활동의 수단과 방법도 합법∙불법 등 다양화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산업보안활동을 강화하고 발각 시에 국가간 문제로 비화시키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산업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기업의 특정 정보수요가 있을 때 적기에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의 실현 가능성이다. 둘째 기존 군사 및 정치정보를 수집하던 요원들이 경제정보를 잘 수집할 수 있는지 효과성이다. 셋째 소속 정보요원들이 경제정보수집활동에 국가정보수집활동과 동일한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지 효율성이다. 넷째 수집한 경제정보를 특정 업체나 업종에만 배포할 때 발생하는 공평성이다. 다섯째 국가안보를 위해서 용인되던 비합법적인 수집수단이 경제정보를 수집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윤리성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정보활동이 노출될 경우 국가위신의 추락, 상대국과 안보 및 외교협력의 약화 등 부작용 가능성이다. 위와 같은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산업정보활동의 기준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 첫째 국가정보기관은 비밀정보수집에 전념하고 공개정보는 다른 정부기관에서 수집하게 해야 한다. 둘째 개별기업에 필요한 특정 정보보다는 순수 공공재 성격의 정보를 수집한다. 셋째 노출이나 발각 시 부작용 가능성이 높은 인간정보보다 가급적 기술정보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넷째 아무리 중요한 기업이라고 하여도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정보수집활동은 자제한다. 다섯째 외국의 보복적 산업정보활동이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정보수집활동은 자제한다.
이러한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CIA, 러시아의 SVR, 프랑스의 DGSE, 일본의 내각조사실, 독일의 BND, 캐나다의 CSE 등의 국가정보기관이 산업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경제발전을 통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산업정보수집활동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 외교적 마찰을 자주 빚기도 한다. 한국의 국정원도 1993년 개정 안기부법에서 산업정보활동을 주요 임무로 명시하여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못지 않게 산업스파이 방지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스파이 등에 대한 처벌은 영업비밀보호법, 형법 등이 적용되다가 2006년에 산업기밀유출방지법이 제정되어 작용되고 있다. 국가의 산업기술 보호와 유출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산업계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관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제정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는 하나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나을 듯 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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